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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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