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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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