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듣기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2019.6.25, 2024.7.4, 2026.6.26>[제목개정 2012.1.27][제6조에서 이동 <2012.1.2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