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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6.26
공포
2026.6.26 · 제00047호 · 일부개정
조문
66개

함께 보기: 수도법 · 수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제2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조의3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제7조삭제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제9조시설기준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제10조삭제 제11조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제12조의2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2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제17조의3수수료 제17조의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17조의5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17조의6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제20조수질검사기관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제22조의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2조의5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제23조의6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23조의7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4조긴급정지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제25조의3관리실태보고 등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0조자체기술진단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 ‘창고’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기술인력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한편,<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의 보고의무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