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22.7.12>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