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