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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본조신설 2012.5.17][제22조의5에서 이동 <2024.7.1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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