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본조신설 2012.5.17][제22조의5에서 이동 <2024.7.1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