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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12>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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