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①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 수수료 및 그 밖에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4]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