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ㆍ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