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4.7.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