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6]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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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6]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