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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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