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 제품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6.12][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