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듣기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20.11.24>[본조신설 2016.7.12][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