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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24][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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