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4(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0.11.24, 2025.10.1>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본조신설 2016.7.12][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