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24][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