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11.24][제34조의2에서 이동 <2021.3.3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