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3조의2(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13]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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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ㆍ수질ㆍ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교육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13]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