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2018.6.12>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본조신설 2010.11.26]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