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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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제8장 보칙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