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듣기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