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의 기재)듣기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