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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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