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