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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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