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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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