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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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