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① 종중(宗中)ㆍ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종중(宗中)ㆍ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