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