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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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