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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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