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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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