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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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