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假綴)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 용지의 두 번째 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전사(轉寫: 옮겨 베낌)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