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등록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불일치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