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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0조(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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