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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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