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