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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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