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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7조(직권말소)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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