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삭제<2024.12.30>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