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삭제<2024.6.18>
[전문개정 2014.7.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