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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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