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