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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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