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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 명칭 및 위치ㆍ면적

3. 지정기간

4.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0>

③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6.20>

[전문개정 2009.8.11]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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