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8.11]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