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듣기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