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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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